기자윤리강령

제정일: 2023년 1월 2일

기업일보 소속 기자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며, 진실하고 공정한 보도를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의 윤리강령을 준수한다.

제1조 (언론의 자유와 책임)

  • 기업일보 기자는 언론의 자유가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고, 이에 따르는 책임을 다한다.
  • 기자는 어떠한 권력이나 이익 집단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으며, 편집의 독립성을 지킨다.

제2조 (보도 준칙)

  • 기자는 사실에 기초하여 기사를 작성하며,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보도하지 않는다.
  • 기자는 기사의 제목, 내용, 사진 등에서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하지 않는다.
  • 기자는 취재원의 이해관계에 영향받지 않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보도한다.
  • 기자는 보도가 공익에 기여하는지를 항상 고려하며, 선정적·자극적 보도를 지양한다.

제3조 (취재 윤리)

  • 기자는 정당한 방법으로 취재하며, 취재 과정에서 상대방의 인격과 명예를 존중한다.
  • 기자는 취재원에게 기자의 신분과 취재 목적을 밝힌다. 다만, 공익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기자는 취재원의 비밀을 보장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취재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제4조 (인권 보호)

  • 기자는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존중하며, 보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 기자는 범죄 피해자, 미성년자, 재난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특별히 보호한다.
  • 기자는 성별, 종교, 장애, 출신 지역 등에 의한 차별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제5조 (이해충돌 방지)

  • 기자는 취재·보도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 등 어떠한 부당한 대가도 받지 않는다.
  • 기자는 개인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에 대해 취재·보도하지 않으며, 이해충돌이 발생할 경우 이를 즉시 보고한다.

제6조 (저작권 존중)

  • 기자는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인용 시 반드시 출처를 밝힌다.
  • 기자는 다른 매체의 보도를 표절하지 않는다.

제7조 (정정 보도)

  • 보도 내용에 오류가 있을 경우 신속하게 정정 보도한다.
  • 기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개인이나 단체가 반론·해명을 요청할 경우, 정당한 범위 내에서 이를 수용한다.

제8조 (디지털 윤리)

  • 기자는 온라인·소셜미디어 등에서의 발언에도 기자로서의 윤리적 책임을 진다.
  • 기자는 인공지능(AI) 등 기술을 활용한 기사 작성 시, 그 사실을 명시하고 사실관계 확인에 최선을 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