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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소벤처기업부, 2018년 업무계획 발표


2018.01.22 20:44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가 ‘2018년 업무계획’을 발표하였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우리 경제구조를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하여 일자리·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을 주도하겠다”며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을 한 단계 더 높이는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올해는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중기부가 주관하는 5개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새 정부 2년 차를 맞아 가시적 성과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 (5개 국정과제) ① 대·중소기업 격차 완화 등을 통한 중소기업 일자리 확대 ②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 조성 ③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환경 조성 ④ 더불어 잘사는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⑤ 소상공인·전통시장 자생력 강화

주요 정책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첫째, 일자리 중심으로 중소기업 정책을 전면 개편한다.(국정과제 ①, ②)

이를 위해 37개 중소기업 사업(5.8조원)*의 대상자 선정 시 일자리 관련 평가점수를 대폭 높여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을 집중 지원한다.

* 2018년 중기부 소관 예산(8.9조원)의 약 65.5% 수준

또한 일자리 특화보증프로그램(5000억원, 기보), 소셜벤처육성펀드(1000억원) 신설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직접지원도 강화한다.

모태펀드 운영방식과 지역혁신 창업클러스터는 민간 주도로 개편하고 혁신모험펀드 2022년까지 10조원 조성(2018년, 2조6000억원), 사내벤처 활성화(신규, 100억원) 등을 통해 민간의 창의적 활동을 촉진하여 일자리를 만든다.

특히 인공지능, 로봇 등 4차 산업혁명 분야에 가점, 육성목표 설정(할당 또는 별도트랙 신설) 등 우대하여 혁신창업을 집중 키워낸다.

또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민간의 자율성, 다양성, 개방성을 토대로 지역 창업허브로 개편하고, 메이커스페이스도 전국에 65개 신설한다.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을 올해 전면 폐지하고 부실채권 정리*, 민간투자와 연계한 재도전 프로그램** 신설 등을 통해 재도전의 걸림돌도 제거한다.

* 감면대상 확대(이자→원리금), 분할상환기간 확대(5년→10년 이상)

** 사업화(1억원), R&D(1.5억원), 엔젤매칭펀드(1억원), 사업화 후속지원(0.5억원) 등을 연계 지원

② 둘째, 성과공유 확산 등을 통해 매출·소득증대를 유도한다.(국정과제 ①, ④)

이를 위해 우선 협력이익배분제 도입 등을 통해 대-중기간 성과공유를 촉진하고 하도급 관계에서 현금결제(상생결제)로 받으면 현금결제를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통해 기업 간 상생협력을 촉진한다.

* 1차 기업이 현금결제 받으면 그 만큼 2차 이하 기업에게도 현금결제 의무화(상생법 개정)

기술자료 임치 활성화, 분쟁조정제도 강화 등을 통해 기술탈취와 불공정 거래행위를 근절한다.

기업간 현금결제 촉진하기 위하여 어음제도를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로드맵을 마련하고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구매자보험, 매출채권보험 담보대출 등 추진한다.

미래성과공유제* 1만개 기업 도입, 근로시간 나누기 내일채움공제 신설 및 성과급에 대한 세제지원 등을 통해 기업주-근로자간 성과공유를 확산한다.

* (도입 목표) (2018년) 1만개 기업 → (2020년) 5만개 → (2022년) 10만(도입기업에게 세제 등 인센티브 부여)

규제샌드박스형 지역특구* 신설,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제도 개편** 등을 통해 수도권-지역간 균형발전을 촉진한다.

* 규제샌드박스형 지역특구 : 규제신속 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 등 규제혁신 3종세트 도입

** 특별지원지역 제도 : (현행) 낙후 산단만 지정 → 중소기업·소상공인 밀집지역, 지해지역 등 추가(지정 시 이차보전, 세제혜택 등 다양한 혜택)

③ 셋째, 소상공인 혁신성과 협업을 촉진하고 사업영역을 보호한다.(국정과제 ⑤)

혁신형 소상공인을 육성(2022년 1.5만개)하고, 소상공인의 협업화·조직화, 백년가게(30년 이상) 지정·육성 등을 통해 자생력을 높여 나간다.

또한 소공인 전용 특화자금(4500억원), 소공인 집적지구 지정(5곳) 등을 추진하여 혁신성을 높인다.

소상공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 복합쇼핑몰에 대한 규제를 신설*하고 부담이 되는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법 제정 등도 추진한다.

* (의무휴업) 월 2회, (영업시간 제한) 0시~오전 10시

사물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전통시장의 화재 방지시설을 구축하고 상인·전통시장이 참신한 아이디어로 사업을 제안하면 정부가 뒷받침하는 형태의 상인주도형 전통시장 육성도 추진한다.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부담을 추가적으로 완화하기 위하여 카드수수료 인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④ 넷째, 중소기업 혁신성장을 촉진하고 경영안정을 유도한다.(국정과제 ③)

R&D 자금 1조1000억원을 공급하되 15대 핵심기술* 지원 비중 확대(2016년 24.2% → 2022년 40%)하고 성실실패 인정범위 확대 등을 통해 창의·도전적 R&D 지원을 강화한다.

* AI·빅데이터, 5G, 지능형 센서, 정보보호, 스마트가전, 로봇, 바이오, 웨어러블 등

제조현장에서의 혁신을 위해 스마트공장 2000개를 보급(2022년까지 2만개 보급 목표)하고 벤치마킹 가능한 시범공장(6개)을 구축한다.

2018년 정책금융은 101조원을 차질 없이 공급하고 특히 기술창업·신기술·스마트공장 기업 등 혁신성장 지원자금을 대폭 확대(2017년 1조6500억원 → 2018년 2조1960억원, 5460억원↑)한다.

또한 기업이 원하는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기업자율상환제도*’를 신설하고 조기상환 페널티를 폐지**한다.

* 기업이 원하는 때 상환이 가능하며 청년창업자금 등에 우선 적용후 확대 추진

** 대출원금을 정해진 상환일정과 달리 조기상환 시 일정기간 정책자금 신청을 제한

신기술·신제품에 대한 전 방위 매출 확대를 지원한다.

창업기업 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의무구매제도 신설하고 공공기관이 80조원 이상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촉진한다.

면세점 및 유통망 내 중소기업제품 전용 판매장을 운영(13개)하고 혁신기업의 우수제품에 특화된 플래그십 매장을 추진한다.

해외에 현지화 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한류 연계 SNS마케팅, 수출상위 1000개 기업 집중 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한다.

기업 규모 등에 따라 불평등·불합리 규제 등을 발굴하여 혁신한다.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이 차별을 받고 있는 불평등 규제를 집중 발굴하여 개선을 추진한다.

개별 추진되어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부담이 되는 각종 행정조사 중 공동조사가 가능한 분야를 발굴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도 중심의 공동 행정조사를 시범 추진한다.

중기부 정책에 처음 참여하는 기업만을 위한 ‘정책 첫걸음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정책 진입장벽을 제거한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국무총리께서 1월 18일(목) 중기부 연두 업무보고를 할 때 혁신적 아이디어를 온라인에서 익명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아무말 대잔치’가 정부 내 가장 모범적인 업무혁신 방안이라고 평가하면서 전 부처에 확산을 지시했다”며 “올해 다양한 정책들이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부터 매일매일 혁신하는 벤처부서가 되어 중소·벤처·소상공인을 적극 뒷받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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