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해 발주자가 부담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현실에 맞게 적용될 수 있도록 낙찰률을 배제하고 예정가격에 반영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그간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공사 입찰과정에서 낙찰률을 적용받음으로써 당초 예정가격으로 계상된 금액보다 낙찰률에 따라 감액되는 금액만큼 줄어들었다.
고용노동부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을 개정(2018년 10월 5일)하여 발주자가 계상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낙찰률을 배제토록 하고 2019년 1월 1일 이후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발주자는 공사계약서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한다는 사실을 입찰공고 등에 고지하여 입찰참가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설계변경 등 공사금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조정 계상 시에도 낙찰률이 배제될 수 있도록 새로운 계상 기준을 마련하였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시 낙찰률을 배제하도록 하여 건설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비용이 추가로 확보되었다”며 “추가로 확보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건설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사용되도록 함으로써 건설재해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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